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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사별한 후에 초등학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범죄로 1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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