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인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0. 15.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