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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9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4. 12:00경 김해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 1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장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46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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