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의 ‘노임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삼지이엔씨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13. 7. 25. 주식회사 삼지이엔씨(이하 ‘삼지이엔씨’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의 공사를 공사기간 2013. 7. 25.부터 2015. 7. 17.까지, 공사금액 3,68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삼지이엔씨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해체 및 형틀설치 작업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다. 회생개시 및 종결 피고는 2015. 4. 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후 2017. 11. 30.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지이엔씨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작업의뢰를 받고 2014. 10. 1.부터 2014. 11. 2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해제 및 형틀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근무일수에 따른 노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선정자들이 한 형틀해체 및 형틀설치 작업은 피고가 삼지이엔씨에 하도급을 준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로서 피고가 직접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여 작업을 지시한 바 없다. 2) 게다가 피고는 삼지이엔씨에 지급하여야 하는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삼지이엔씨의 직불 승낙에 따라 공사참여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0. 31. 기준으로 삼지이엔씨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