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1026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740,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에 고용되어 선박 구성부품 제조 작업에 종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