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752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라는 상호로 환경설비업 등에 종사하던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4. 19.경까지 경남 의령군 D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인 2014. 4.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