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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7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0. 21:37 경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소리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 자로부터 병맥주 1 병을 건네받은 뒤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십 할 년, 개년, 미친년 아 니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0. 21:42 경 위 C 편의점 앞에서 점 장인 피해자 F(30 세) 이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D)

1. 모욕 및 폭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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