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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8고단1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 21:40 경 통영시 창동 3길 24-10에 있는 에센 나무 선교회 앞 서 피랑 둘레 길에서 피해자 C(49 세) 이 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시킨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상의와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70~80m 정도 피해자를 추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 길이 115cm, 지름 4.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자 위 지지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수 폭행 등 피혐의사건 내사보고( 상처 사진), 특수 폭행 등 피혐의사건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C 촬영 상처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방범용 CCTV 분석으로 피의자들 행위 일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산책하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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