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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0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9. 11. 00:31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기화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①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부사정과 금고 위치 등을 C, D에게 설명해 준 뒤 위 편의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② D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손님이 뜸한 기회를 엿보면서 서성이다가 편의점으로 침입할 수 있는 뒤쪽 창문 위치를 확인하여 C에게 알려 주고, ③ C은 그 창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서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D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 및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20:00 경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절도, 건조물 침입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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