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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4.24 2013가단2128
토지인도 등
주문

1. 2014. 8. 16.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2 지분에 관하여, 강릉시 D 전 2390㎡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76.경 그 소유의 강릉시 D 전 2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블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54.97㎡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21.36㎡(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83. 4.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를 비롯한 망 E의 상속인들이 상속하였다.

나. 망 F은 1984.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0. 9. 9. 사망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 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2. 21. 원고들 명의의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와 소외 H(망 E의 아들이다, 피고와 H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4.경 이 사건 구건물을 증개축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 주문 기재 선내 ‘ㄴ’ 부분 148㎡ 지상에는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거용 건물 및 보일러실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문 기재 선내 ‘ㄷ’ 부분 9㎡를 포함한 21.36㎡ 정도의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위 창고 및 화장실 부분은 면적 그대로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등이 2004.경 이 사건 신건물 중 대부분을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린 것으로 보이고, 새로 지은 부분의 물리적 구조, 용도나 기능, 피고 등의 의사에 비추어 새로 지은 부분은 이 사건 구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의 1, 2, 증인 G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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