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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0278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이유

기초사실

구건물의 운영 및 건물 신축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인 D시장의 건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다음부터 ‘관리 회사’라 한다)에게 구건물을 임대하는 한편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는데, 관리 회사는 구건물 내 각 점포에 관하여 상인들과 매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구건물이 신축된 지 약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하자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2015. 10. 무렵 완공하였다

(다음부터 이를 ‘신건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16. 3.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시장의 개설장소를 구건물에서 신건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원고와 관리 회사는 2016. 3. 9. 구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2016. 3. 15.자 종료에 합의하면서 신건물에 관한 임대차 및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새로 맺었다.

원고는 신건물의 입주일을 2016. 3. 15.로 확정하여 상인들에게 안내하였다.

피고 A의 전대차계약 종료 피고 A은 관리 회사로부터 구건물 중 주문 제2항 기재 ‘C’ 점포(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210만 원, 관리비 월 131,7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한 뒤 남편인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A과 관리 회사는 매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오다가 2014. 2. 27. 이 사건 점포의 전대차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신건물의 완공을 앞두게 되자 2015. 3. 12.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연장약정서에 따르면 연장 사용기간은 2015. 3. 1.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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