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7:11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79-8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