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80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논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직진주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