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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521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 I,...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S의 무죄부분)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S은 AA 회원으로서 이 사건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야간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S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L, T, V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L, T는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우연히 진행방향이 같은 시위대를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 V는 사진촬영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시위대를 뒤따라갔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이유로 한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T, V의 경우)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일반교통방해부분) ① 피고인들은 시위대의 후미에서 시위대를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데에 동참하였을 뿐 차량시위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방해를 한 것이 아니고, ② 시위대로 인하여 이미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도로에서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시위대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

U의 법리오해 주장(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24시 이전 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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