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3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U에 대한 73억 5,000만 원 대여 관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편의상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인 T과 자금팀장인 V은 U에게 이 부분 각 대여를 함에 있어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쳤고, 대여에 필요한 절차도 모두 준수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T, V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들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2010. 2. 초순경 AL은행 앞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담보제공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U의 실질적인 변제자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는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P그룹(이하 ’P그룹‘이라 한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AO 풋백옵션(Put-Back Option)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하 ‘플랜A’라고 한다)이 ‘특수한 사정이 결합되었을 경우’까지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플랜A를 알게 된 합리적 투자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