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시위대의 후미에서 시위대를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일에 동참하였을 뿐 차량시위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방해를 한 것이 아니고, ② 시위대로 인하여 이미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도로에서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시위대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단순참가자이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이라는 인터넷카페의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현장에 참석한 점, ② 위 차량들에는 ‘G’, ‘독재정권타도, 미친소반대, 대운하반대’라고 적힌 깃발 및 현수막 등이 부착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위대가 종로 일대를 행진할 무렵 피고인 등 G 소속 회원들의 차량 약 20여대가 진행방향 전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시위대의 뒤를 따라 진행한 점, ④ 피고인은 시위참여가 아니라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① 내지 ③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등 G 소속 회원들의 주된 목적은 시위참여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