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그 대지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 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대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 하여도 지상권자는 등기없이 새로운 대지 매수인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7.6.27. 선고 67다698 판결 (판례카아드 69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87조(18) 295면)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원판결중 반소피고(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2,385,285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10의 14 대 90평(등기부상 지적 110평) 지상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가지는 지상권의 지료중, 1967년도분은 월 평당 금 460원, 1968년도분은 월 평당 금 536원 60전, 1969년도분은 월 평당 금 613원 30전으로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719,98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대지상에 별지목록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가지는 지상권의 지료중, 1967년도분은 월 평당 금 460원, 1968년도분은 월 평당 금 536원 50전, 1969년도분은 월 평당 금 613원 30전으로 확정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10의 14 대 90평(등기부상 지적 110평)(이하 본건 대지라 칭한다) 지상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본건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4호증(등기촉탁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 및 그 지상 위 건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중 위 건물은 위 소외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동대문 세무서장의 1964.9.18.자 공매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동일 그 대금을 완납하므로서, 같은해 10월 6일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본건 대지는 피고가 같은해 9월 26일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대지 및 그 지상 위 건물이 위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위 건물만은 위와 같이 공매처분에 의하여 1964.9.18. 매수하여 동일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서 본건 대지에 대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 바, 무릇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취득이므로,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처분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에 불과한 즉, 그 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대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 하여도 지상권자는 등기없이 대지 매수인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 위 지상권을 취득한 후인 같은해 9월 29일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대지에 대한 지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에 대한 1967년도부터 1969년도간의 연도별 월 지료는 별지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2. 반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본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므로 피고에게 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본건 대지에 대한 1964년 11월분부터 1969년 12월분까지의 지료 금 3,719,988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자료중 피고가 본건 반소를 제기한 1970.5.21.부터 3년전인 1967.5.21.이전의 지료 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70.5.21. 본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달리 위 지료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및 정지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지료 채권중 1967.5.21. 이전의 지료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설사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한 지료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이란 법률상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실당하다.
(3) 그러므로 본건 대지에 대한 1967.5.21.부터 1969.12.31.까지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지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대지에 대한 연도별 월 지료가 별지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본소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2,385,285원 {=1967.5.21부터 1967.12.31.까지의 지료 금 441,285(=666.66×90×7+666.66×90×(11/31) + 1968년도분 지료 금 864,000원(=800×90×12) + 1969년도분 지료 금 1,080,000원(=1,000×90×12)(계산에 있어 원 미만 부분은 버림)}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2,385,2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본건 대지에 관한 지료를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