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대 17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ㅇ
이 사건 대지 위에는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소외 D은 2011. 6. 16. 경매를 통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D에게 2011. 8.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8. 4. ‘목적 : 지상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11. 8. 20.부터 지상건물의 존속시까지, 지료 : 월 150만 원’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 ㅇ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지상권을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소유권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기 이상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지상권소멸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월 2,916,666원의 지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려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민법 제287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8. 4. 20.로 그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