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지의 전득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경매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시 소외인의 소유이던 본건 대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할 것인즉 그 이후 본건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권의 등기없이 대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신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248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의3 대 4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건물(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지료는 월 금 17,475원으로 확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35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의3 대 4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 1동중 위 대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1963.12.17.부터 1964.12.16.까지는 매월 5,825원, 1964.12.17.부터 1965.12.16.까지는 매월 금 8,737원, 1965.12.17.부터 1966.12.16.까지는 매월 금 11,650원. 1966.12.17.부터 1967.12.16.까지는 매월 금 14,562원, 1967.12.17.부터 위 대지인도 완료시까지는 월 금 17,475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의3 대 4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지료는 월 금 17,475원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1,22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원고의 주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1.12.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의3 대 46평 6홉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상에 아무런 권원없이 목조도단즙 2계건 공장건물을 소유하여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은 피고가 1961.9.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2,3,4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본건 대지와 그 인접한 대지상에 본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본건 대지상에 건립된 부분은 1,2층 모두 각각 건평 46평 6홉인 사실, 위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래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1961.2.13.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만이 피고의 소유로 1961.9.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지금까지 본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대지의 소유권은 그후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을 거쳐서 1961.12.16. 원고에게 전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경매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시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본건 대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 즉 그 이후 본건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권의 등기없이 대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 대지를 점유함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가사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61.12.16.경부터 피고에게 대하여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 취득시부터 2년이 경과한 1963.12.17.부터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위 지상권 소멸 이후부터 위 건물철거(원상회복)시 까지의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지료의 확정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고는 위와 같은 지료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지료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287조 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지의 불법점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부분은 나머지 손해액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위 대지에 대한 지료의 확정과 이미 발생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의3 대 46평 6홉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 에 기한 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대지 46평 6홉에 대한 상당한 지료가 얼마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1963.12.17.부터 1967.12.31. 현재까지의 월간 및 연간상당 지료는 별지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기간중의 본건 대지에 대한 지료는 별지기재의 금액으로 확정함이 상당하고 1967.12.31. 이후의 월간 상당지료가 금 17,475원을 내려가지 않을 것임은 우리나라의 제반물가시세와 경제추세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에 대한 월간 지료는 금 17,475원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에 대한 1963.12.부터 원고가 구하는 1968.11. 말일까지의 위 인정의 지료합계 금 687,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63.1.부터의 지료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서도 1963.11. 이전의 본건 대지에 대한 상당한 지료가 얼마인가를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지료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본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이전에 해당하는 지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지료청구권 행사의 전제되는 사실인 지료의 확정절차(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상의 지료확정)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구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주청구에 관하여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92조 , 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