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917무고,위증
피고인
A (62년생, 여), 무직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김시승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무고
피고인은 간통사실이 적발되어 시아버지인 V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운영하던 회사에서도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V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가 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6. 9. 2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2006. 11.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V가 2006. 9. 9. 00:30경 삼창기전 주식회사 식당에서, 직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회사 직원과 간통하는 것을 잡아 사진까지 찍어놓았다고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V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7. 5.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753호 피고인 V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사직원과 간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
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에게 "회사 직원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간통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법률상감경(무고, 위증 각 자백)
3. 경합범관계의 처리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판사
판사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