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사실 C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한 쪽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31.경 부산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1. 9. 2. 그 고소장에 보충하여 “C가 2011. 8. 31.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실 내에 있던 저를 양손으로 가슴을 한 번 밀치고 다시 한쪽 팔을 잡아당겼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8. 29. 10:3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 화단에서 아파트 주차장 문제로 평소에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관리소장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무 왜 잘라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 15: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관리소장 E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뒈져라 개자식아"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아파트 위원장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입주민을 괴롭히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한 사람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당하다가..
"라고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