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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5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하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1. 위증 피고인은 2013. 9. 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 정 2475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E 와 F은 2012. 6. 20. 증인이 관리 사무실에 온 것은 맞지만,

5. 25.에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은 2012. 5. 25. 과

6. 20. 모두 피고인과 같이 관리 사무실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E의 뺨을 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당시 피고인은 E의 뺨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5. 25.에 관리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0. 경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2013. 8. 13. 09:36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6-7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 소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CCTV 영상 CD 위증죄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 25. 관리 사무실에 갔었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E, F은 2012. 5. 25. 당시 관리 사무실에는 G만 왔고 피고인은 오지 않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는 점, G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 정 2475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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