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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돈 좀 빌려 달라, 요즘 너무 힘든데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4. 5. 식목일 이후에 경산에 있는 내 소유의 나무를 팔아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출채무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연체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인쇄소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부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출채무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연체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인쇄소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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