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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2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2016. 7. 초순경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을 통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긴 했으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조만간 일을 그만 둘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2016. 8. 중순경 피고인이 다른 사채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정리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사채 내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빌려 쓴 돈보다 적은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마다 18만 원씩 20회에 걸쳐 두 달 동안 3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3,5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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