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36 소재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웨딩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B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7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B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야 네가 뭐야 새끼야, 야 좆같이 생겨가지고 좆같은 새끼야, 내가 세금을 너보다 많이 내고 있는데 뭐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4.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에 따른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