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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6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5.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날 자신의 오토바이에 흙을 뿌리는 행동을 하였던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와 마주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변에 우유배달 사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0. 고소취소 취지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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