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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06487
스포츠센타 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운동시설 2,751.031m2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건국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외 6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인 ‘더�스타시티’(이하 ‘스타시티’)를 신축ㆍ분양하였다.

원고는 스타시티의 입주자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의 스타시티 신축ㆍ분양 피고는 2002. 2. 20. 건국대학교 남측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의결하고, 2002. 6. 21.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남측 토지 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외 6필지 지상에 스타시티를 신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03. 5. 14.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라 한다)를 분양대행자 및 책임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스타시티는 2003. 5.경 분양이 완료되었다.

스타시티 분양 당시 분양안내책자에 의하면, “체육시설특화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스쿼시 코트, 조깅코스, 수영장 등이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고, 분양을 받으면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데스크에서 센터 내 이용고객 관리, 예약관리, 대기자 관리, 불편사항 접수 등을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피고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이마트에 대한 임대 및 반환 스타시티 지하1층은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된 상업시설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스타시티 실제 건축과정에서 이마트에 지하1층 상업시설 전체를 임대하였다.

그 후 이마트는 운동시설 구역(면적 3,187.628m2,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복합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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