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2:4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협한다는 택시기사 C의 민원을 접수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자, 위 E을 상대로 “ 넌 뭐야! 뭔 상관이야!
야 이 어린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 경찰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