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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2. 5. 선고 74나125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45]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48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잔여토지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민법상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위적청구취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94,241원 및 그중 금 2,107,665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4,195,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4,427,5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4,427,5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4,65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4,186,576원에 대하여는 1974.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 주위적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서울 성동구 신당동 (지번 생략) 분묘지 465평은 원고소유 토지인데, 피고가 1936.(일본국 연대 소화 11년) 6.23. 건제 83호로 시행한 건축선의 지정에 따라 위 토지는 매수 또는 수용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가 그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그대로 도로로 형성되었고, 다시 피고는 1964.9.5.부터 그달 10.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바, 피고는 1970.6.15. 서울시 고시 제26호로 위 건축선의 지정을 일부 변경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위 토지중 69평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3,31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6평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73.4.16. 위 토지를 분할하여 위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부분을 포함한 87평을 공용수용을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고, 나머지 396평에 대하여는 같은곳 산 24의 192 지번을 부여하고서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해 왔던 1968.5.1.부터 위 토지 일부를 수용할때까지인 1973.3.31.까지는 전체 평수인 465평에 관하여 1973.5.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토지중 일부 보상한 69평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 396평에 관한 토지사용료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면서 가사 원고주장의 위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1972.4.1. 원고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2호증(각 판결), 을 제3호증의 1,2(사유지 보상청구청원), 같은 호증의 2(지적도), 을 제4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에서 행한 각 사실조회 및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 성동구 신당동 (지번 생략) 분묘지 465평(등기부상으로는 1단 5무 15보로 기재되어 있다.) 이 등기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일정시인 1929년경 일본인들이 위 토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지역을 택지조성하면서 그곳 주민들이 공로로 장충체육관에서 약수동에 이르는 도로에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제공되어 현재까지 공로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위 토지는 그후 귀속재산이던 것을 소외 2(원고의 아들)가 1953.9.29. 위 토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토지 1,860평을 불하받아 1954.8.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료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그곳 주민들이 이를 계속 통행하였는데, 위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피고시가 1964.9.경 위 토지 도로포장공사를 해준 사실, 원고는 그 후인 1965.2.6.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온 위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같은달 10.자 접수 제21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349호 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당원 66나2507 로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관계요로에 진정서, 탄원서등을 제출하여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1970.6.15. 위 토지 인근에 걸쳐 서울특별시 고시 제26호로 도시계획 도로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선이 설정됨으로서, 원고는 1972.4.1. 피고시에 대하여 위 토지중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선에 저촉 포함되는 69평분에 한하여서만 보상을 하여 준다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다시는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을 제4호증)까지 차입하고서 금 3,312,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위 각 사실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원고제출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위와 같이 사실상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위 토지에 관하여 1972.4.1. 피고시로부터 위 토지중의 일부에 대한 보상금조로 금 3,312,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포기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보상금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주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료상당의 손실보상금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는 앞서와 같이 위 토지 465평중 일부인 69평만을 적법히 수용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96평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토지수용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4.8.29.자 준비서면의 진술조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잔여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피고는 위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싯가에 따른 위 토지매수대금 31,6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잔여토지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는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소유자가 위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민법상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은 토지수용법소정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하는 법리이니 원고의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본소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측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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