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재건축조합은 1,335,957,37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재건축조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84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대표자였던 조합장 D이 2014. 6. 13. 사망하였고 부조합장이 따로 선임되어 있지 않아 조합규약 제14조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인 E가 조합장 직무를 대리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공동시행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보증공사는 2006. 8. 10.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부산진구청장, 보증금액 428,248,935원, 보증기간 2006. 8. 29.부터 2016. 8. 28.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2006. 8. 29.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보증계약의 특기사항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부산진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조합이 시행사로서, 피고 C이 시행사ㆍ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