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 13개동 총 812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3)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이다.
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행 및 사용검사 (1) 피고 B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창원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보증기간별로 ‘제1 내지 6보증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는 “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 이하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행 내역] 순번 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하자담보책임기간 1 E 2014. 9. 1. - 2015. 8. 31. 336,917,385 1년 2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