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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7가합10585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19,729,5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6.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개동 24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D은 2012. 9. 14.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함안군수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는, 피고 보증공사가 공종별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E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86,739,891 2 F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216,849,727 3 G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73,479,782 4 H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130,109,837 5 I 사용검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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