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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5. 8. 01: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54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H이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씨발놈들아, 너거 뭔데 개새끼야“라며 위 G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시늉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위 H에게는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10분 가량 방해하고, 그 후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자 파출소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소내 근무자인 J의 얼굴에도 침을 뱉으며, 낭심부위를 차는 등 10여분 간에 걸쳐 소내 근무를 방해하는 등 20여분 간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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