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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2: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 D(24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도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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