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6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상태로 40m 가량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노상에 떨어뜨린 후 도주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