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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694
도박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 등이 고스톱 도박을 할 때 바닥에 깔린 화투 패 6매를 뒤집기 전 화투 패를 각 3매씩 2패로 나누고 2패 중 한쪽에 2천원부터 1만원까지 돈을 걸어 화투 패 끝수를 합하여 10을 뺀 나머지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상습도박 등)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8.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 등이 고스톱 도박을 할 때 바닥에 깔린 화투 패 6매를 뒤집기 전 화투 패를 각 3매씩 2패로 나누고 2패 중 한쪽에 2천원부터 1만원까지 돈을 걸어 화투 패 끝수를 합하여 10을 뺀 나머지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우연히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여 커피를 한 잔 서서 마시고, 자리가 없어 10분쯤 서 있다가 바로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이 단속되었는데 평소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아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쓰러져 곧바로 119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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