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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22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10. 중순경 23:00경부터 다음날 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식당 건물에서, 1회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산도박’(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한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피고인 등은 각자 나머지 2패 중에서 어느 1패를 선택하여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식)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 C, E와 함께 2011. 11. 초순경 22:00경부터 다음날 2:00경까지 전남 화순군 F산장에서, 1회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산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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