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가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편에 평균 50,000원에서 100,000원의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장소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매 회당 판돈의 약 3%의 금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택에서 위 E를 도박 장소에 데려다주면서 도박에 필요한 화투 등의 용품을 준비해 주고, 도박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도박개장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택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어느 한편에 평균 50,000원에서 100,000원의 돈을 건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8. 22:30경 부산 북구 G 근처 주택 및 2012. 8.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H 근처 사무실에서 I,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어느 한편에 평균 50,000원에서 100,000원의 돈을 건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