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6. 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4. 3.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내 찜질방에서,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함께,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화투 6매를 2쌍으로 나누어 뒤집어놓은 다음 각자 2쌍의 패 중에 임의로 1쌍을 선택하여 최저 5,000원부터 상한선 없이 판돈을 걸고, 각 화투 별로 정하여진 숫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곳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30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와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B 등과 함께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면서 이긴 쪽으로부터 판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어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함께, 상습으로 약 30회 가량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F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