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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2 2017나1035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1. 28.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갑작스런 두통으로 내원하여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출혈 제거술 등을 받았다.

나. 위 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연축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확장제인 니모디핀(nimodipine)을 정맥주사하면서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이하 ‘뇌영상검사’라 한다)과 혈관조영술 촬영을 통해 A의 의식수준을 평가하였는데, A은 위 수술 직후에는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GCS 14점, GCS(Glasgow Coma Scale)는 의식장애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경학적 상태를 눈뜨기 1~4점, 언어반응 1~5점, 운동반응 1~6점으로 수치화한 값을 더하여 나타내는 혼수 계수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의식이 명료하다]인 것 외에 별다른 소견이 없었으나 2014. 12. 1.에는 뇌수종 소견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2. 6. 다시 A에 대한 뇌영상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A이 안정되지 않아서 같은 날 11:12경 미다졸람 2.5mg 을, 11:25경 미다졸람 2.5mg 을, 11:36경 프로포폴 60mg 을 각 정맥주사한 다음, 같은 날 11:39경 뇌영상검사(이하 ‘이 사건 뇌영상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A의 혈압, 맥박, 호흡수, 의식정도,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기록한 관찰기록지는 없다. 라.

그런데 A이 2014. 12. 6. 11:45경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저하, 심장정지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45경에서 11:48경 사이에 A을 응급실로 옮겨 즉시 기관내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11:56경 에피네프린을, 11:57경 아트로핀을 각 투약한 다음 3분 정도 심장마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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