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은 같은 회사에 계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상위 직책인 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22: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 지금 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 지금 우리 회사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겠냐, 몇 안 되는 사람이니 니가 와야겠지”라면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낸 후,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와 봐라”고 말하면서 팔을 벌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다가가면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오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하는 게 맞다, 그래도 왔으니 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곧이어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옆에 앉자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고, “손을 줘봐라”고 말하며 깍지 손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F 술집 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