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캐디로 일을 하는 골프장에 왔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3:30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일행과 골프를 치면서,
1. 3번 홀 티샷이 끝난 후, 피고인의 골프채를 받기 위해 손을 내민 피해자에게 “왜 손 잡자고 ”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이 피의자의 왼쪽 가슴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 6번 홀을 마치고 난 후, 클럽을 꽂고 카트를 운행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머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3. 골프를 마친 후, 종료지점에서 카트 뒤쪽에 서서 클럽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고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