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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20고합369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놓은 채 위 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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