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D선거구 E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12. 4. 23.경부터 E정당 D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F빌딩 402호 사무실을 ‘G’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임차한 후, 같은 해 6.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E정당 인천시당 D선거구 당원협의회(이하 ‘D당협’이라고 함)‘이 표시된 현수막 및 D당협 운영위원들의 관리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구 지도를 벽면에 부착하고, 그곳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당직자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E정당 중앙당이나 인천시당의 지시나 공문을 수령하여 처리하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각 선거기간 중 위 지역구 ‘정당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사무실 출입구 벽면에 ‘H’라는 문구와 함께 E정당 I 대통령 선거 후보자 사진과 E정당 로고 및 ‘J’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등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경 전화기 8대를 설치하여 E정당 당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경 K를 간사로 고용하여 D당협의 여러 업무를 처리도록 하고, 당원들의 입당원서, 당원명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D당협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정당 인천시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 D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