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현 F정당)의 공천을 받아 G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2. 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의회 H 제2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 2014. 5. 15. 위 선거구의 무소속(2014. 5. 9. 탈당)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정당의 당내경선에서 G의회 H 제2선거구의 후보로 당선되기 위하여 2014. 2. 18.경 I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존경하옵는 당원님께! (중략) 다가오는 4월 E정당 도의원 후보로 꼭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중략)’, ‘청년회장님께! (중략) 다가오는 4월 E정당 도의원 후보 경선시 저 A 마지막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략)’, ‘협의회장님께! (이하 위 ’청년회장님께‘와 같은 내용)’, ‘여성회장님께! (이하 위 ’청년회장님께‘와 같은 내용)’라고 기재된 인쇄물들을 교부하면서 위 선거구의 E정당 당원들에게 위 인쇄물과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를 우편 발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위 인쇄물 등을 위 선거구의 E정당 당원 9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E정당 당원 총 1,033명에게 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위 인쇄물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