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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합404500
주권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D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들에게 선물옵션상품 등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45억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투자금 반환 문제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2016. 6.경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주권)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주권)을 각 양도한다. 이 합의는 2016. 9. 30. 이후 유효하다.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이 회복되면 위 각 주식에 관한 우선매수권은 피고 B 또는 피고 B가 지정하는 제3자(법인 포함)에게 있다(2016. 11. 15. 한). 투자원금이 회복되면 피고들의 무고함에 대하여 D(D Ltd, 이하 ‘D’라 한다.

)에 적극 소명한다. 한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D에 위 주권을 2016. 10.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D에 위 주권을 2016. 10.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은 원고의 투자금 편취,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경위,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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