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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2가합14497
주권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나. 339,528,76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병 전 주식회사 B는 전자기기 부품, 인쇄회로기판 등의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1.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이하 합병 전후에 상관없이 ‘피고’라 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6. 8.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2.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0. 12. 16.부터 2012. 3. 2.까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2. 3. 2.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경 피고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통주 1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그 주권을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그 대금 5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였고, 2012. 6. 22. 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권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권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모두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주권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2. 8. 7. 다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12카합274호)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주권을 인도받은 사실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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