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가합55353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가 발생한 기명식 주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주권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가 발생한 기명식 주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주권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