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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점 종업원이다

피해자 D(35세)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2014. 8. 19. C주점 실장에게 카드를 건네주어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실장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웨이터 팁 명목으로 초과하여 계산한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여 현금 13만 원을 돌려받아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돈을 왜 돌려받느냐, 그냥 웨이터 팁으로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은 다음 이를 찢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2014. 8. 19. 01:1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상체를 구부리자 등 부위를 밀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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