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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134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 만 54, 남 )와는 C 노래 주점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4:1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F 호 내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5만 원권 20매를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지갑에 114만 원 정도가 있었고, 추가로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2권 40 쪽), 실제로 피해자가 17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수사기록 2권 20 쪽)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 114만 원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받을 당시 C 노래 주점에 들르기 전에 족발 집의 계산을 자신이 하였고, C 노래 주점의 계산을 자신이 하였으며, E 모텔의 계산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2권 40, 42 쪽) 위 금액의 합계액을 보면 C 노래 주점 80 ~ 90 만 원, E 모텔 8만 원이므로 적어도 88 ~98 만 원에 족발 집 계산금액을 더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최초에 소지한 금액이 170만 원이었다면 E 모텔에서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액은 100만 원이 될 수 없는 점, ③ 또한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C 노래 주점에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40 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8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 주점에 50만 원, 도우미 팁으로 30만 원, 웨이터 팁으로 1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C 노래 주점의 카운터를 담당하던

G은 도우미나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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